「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및 사망의심자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날짜
- 2024.11.1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황서영 / 061-339-3845송월동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송월동 공고 제2024-19호
관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및 사망의심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사실이 없어 거주불명등록 및 사망말소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11.(월) ~ 11. 25.(월) / 14일간(초일불산입)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및 사망의심자 직권조치 결과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근거법령
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11.(월) ~ 11. 25.(월) / 14일간(초일불산입)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및 사망의심자 직권조치 결과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