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날짜
- 2024.10.10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문경 / 061-339-8972도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4-141호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11-3번지 일원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영산포농협 양곡창고) 증축공사”를 위한 나주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제10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와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 10. 10.
나주시장
붙임 고시문 1부. 끝.
2024. 10. 10.
나주시장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