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및 방역기준 알림
- 날짜
- 2024.09.26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수영 / 061-339-7616축산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4-1319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명령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2. 명령지역 : 전국
3. 명령기간 :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4. 명령의 이유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5. 명령내용
-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6. 위반시 벌칙
- 행정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역기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I 발생시 보상금 감액
7. 문의처 : 나주시 축산과(축산방역팀) ☏061-339-7616
1. 명령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2. 명령지역 : 전국
3. 명령기간 :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4. 명령의 이유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5. 명령내용
-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6. 위반시 벌칙
- 행정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역기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I 발생시 보상금 감액
7. 문의처 : 나주시 축산과(축산방역팀) ☏061-339-7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