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도시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날짜
- 2024.09.26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문경 / 061-339-8972도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4-132호
나주 도시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나주시 삼도동 1389-4번지 일원의 분할측량 결과 반영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주 도시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 9. 26.
나주시장
전라남도 나주시 삼도동 1389-4번지 일원의 분할측량 결과 반영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주 도시관리계획(시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 9. 26.
나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