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 날짜
- 2024.01.02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고채은 / 061-339-8293일자리경제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4-1호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융자금의 융자 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기업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2024년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근거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제19조
2. 사업기간 : 2024. 1. ~ 12.(수시접수)
3. 융자조성규모 : 8개 은행, 730억원
4. 지원대상 : 나주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5. 지원내용
- 융자한도 : 기업당 4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이내(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
- 이차보전 : 연 2.0%
- 자금용도 : 운전자금에 한함
6. 지원절차 : 대출상담(협약은행) → 신청서 제출(기업) → 검토 및 융자추천(나주시) → 은행대출(은행)
붙임 공고문 1부. 끝.
1. 지원근거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제19조
2. 사업기간 : 2024. 1. ~ 12.(수시접수)
3. 융자조성규모 : 8개 은행, 730억원
4. 지원대상 : 나주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5. 지원내용
- 융자한도 : 기업당 4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이내(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
- 이차보전 : 연 2.0%
- 자금용도 : 운전자금에 한함
6. 지원절차 : 대출상담(협약은행) → 신청서 제출(기업) → 검토 및 융자추천(나주시) → 은행대출(은행)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