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날짜
- 2023.04.10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박지훈 / 061-339-7893기획예산실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3-622호
1. 사 업 명: 2023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2. 접수기간: 2023. 4. 17.(월) ~ 4. 28.(금)
3. 사 업 량: 57명
4. 사업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노동자·사업자
- 연 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 만 39세 ※ 1983. 4. 11. ~ 2005. 4. 10. 출생자
- 거 주: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 노동자: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전 동안 3개월 이상 노동경력이 있는 자
-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5. 제외대상
- 중앙정부·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 공무원(임기제 포함, 단,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는 신청 가능)
-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 군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등
6. 사업내용: 청년이 매월 10만원 적립 시 10만원 매칭 적립(36개월간)
7.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등기우편 신청
8. 제출서류: 신청서 외 12종(기타 증빙서류 포함)
9. 문 의: 나주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061-339-7893)
붙임 2023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 1부.
2. 접수기간: 2023. 4. 17.(월) ~ 4. 28.(금)
3. 사 업 량: 57명
4. 사업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노동자·사업자
- 연 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 만 39세 ※ 1983. 4. 11. ~ 2005. 4. 10. 출생자
- 거 주: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 노동자: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전 동안 3개월 이상 노동경력이 있는 자
-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5. 제외대상
- 중앙정부·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 공무원(임기제 포함, 단,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는 신청 가능)
-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 군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등
6. 사업내용: 청년이 매월 10만원 적립 시 10만원 매칭 적립(36개월간)
7.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등기우편 신청
8. 제출서류: 신청서 외 12종(기타 증빙서류 포함)
9. 문 의: 나주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061-339-7893)
붙임 2023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