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 날짜
- 2025.01.06
- 조회수
- 720
- 등록자
-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지원
○ 지급대상 : 농림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인 농․림․어업인
-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나주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지원제외)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 신청기간 : 2025. 1. 6. ~ 2. 7.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금액 : 연 60만원(나주사랑상품권)
- 지류형 or 모바일형(나주사랑카드 충전) 선택
-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나주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지원제외)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 신청기간 : 2025. 1. 6. ~ 2. 7.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금액 : 연 60만원(나주사랑상품권)
- 지류형 or 모바일형(나주사랑카드 충전)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