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나주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안내
- 날짜
- 2023.02.06
- 조회수
- 4329
- 등록자
- 미래전략과 인구청년정책
2023년 나주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금액 : 2백만원/1부부당
○ 신청기간 : 2023. 01월 ~ 12월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 청 자 : 여성(아내) ,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 제출 후 남성(남편) 신청 가능
* 신속 지급(검증절차 간소화)을 위해 특별 성별 지정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 신청대상 : 2022.1.1 이후 혼인신고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
○ 신청조건 : 혼인신고 이전의 거주 조건 없이!!
-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6개월이상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 및 1명 이상 나주시 거주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까지
○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외 3종
○ 문의사항 : 나주시 미래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 (061-339-7893)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사원사업 공고" 확인해주세요.
○ 지원금액 : 2백만원/1부부당
○ 신청기간 : 2023. 01월 ~ 12월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 청 자 : 여성(아내) ,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 제출 후 남성(남편) 신청 가능
* 신속 지급(검증절차 간소화)을 위해 특별 성별 지정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 신청대상 : 2022.1.1 이후 혼인신고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
○ 신청조건 : 혼인신고 이전의 거주 조건 없이!!
-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6개월이상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 및 1명 이상 나주시 거주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까지
○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외 3종
○ 문의사항 : 나주시 미래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 (061-339-7893)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사원사업 공고"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