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1인가구「위기탈출 안심홈지원사업」안내
- 날짜
- 2023.02.06
- 조회수
- 1602
- 등록자
- 사회복지과 여성친화
□ 지원목적 : 주거침입, 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총 지원가구 : 50가구
□ 지원대상
- 나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 1인가구 (주민등록 등본상 1인 단독 세대)
- 법정 한부모(모자) 가정
※ 인터넷이 기 설치된 가구여야 함
□ 신청기간 : 2023. 2. 6.(월) 9:00 ~ 예산 소진 시
□ 지원물품 : 안심홈 세트(현관cctv,비상벨) 설치 및 무상 렌탈료(1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 시)
□ 선정방법 : 주거형태 및 안전취약여부를 고려하여 선착순 선정
- 1순위 : 스토킹 피해 여성(경찰서,여성상담센터 연계)
- 2순위 : 주거취약지역(우범지역, 사각지대 등) 거주자
□ 기 타
- 안심홈세트 지원에 따른 만족도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추후 예정
- 안심홈세트 지원 종료 후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은 자부담에 해당
□ 총 지원가구 : 50가구
□ 지원대상
- 나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 1인가구 (주민등록 등본상 1인 단독 세대)
- 법정 한부모(모자) 가정
※ 인터넷이 기 설치된 가구여야 함
□ 신청기간 : 2023. 2. 6.(월) 9:00 ~ 예산 소진 시
□ 지원물품 : 안심홈 세트(현관cctv,비상벨) 설치 및 무상 렌탈료(1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 시)
□ 선정방법 : 주거형태 및 안전취약여부를 고려하여 선착순 선정
- 1순위 : 스토킹 피해 여성(경찰서,여성상담센터 연계)
- 2순위 : 주거취약지역(우범지역, 사각지대 등) 거주자
□ 기 타
- 안심홈세트 지원에 따른 만족도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추후 예정
- 안심홈세트 지원 종료 후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은 자부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