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 외출허용 안내
- 날짜
- 2023.02.03
- 조회수
- 1115
- 등록자
- 코로나관리자
○ 해당시험 : 붙임 시험 관련 공문 참조
○ 대 상 자 : 자가치료·입원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격리대상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붙임 시험 관련 공문 1부.
시험방역관리 외출 허용관련 FAQ 1부.
방역관리 안내 지침 1부. 끝.
○ 대 상 자 : 자가치료·입원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격리대상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붙임 시험 관련 공문 1부.
시험방역관리 외출 허용관련 FAQ 1부.
방역관리 안내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