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날짜
- 2023.01.03
- 조회수
- 1065
- 등록자
- 이명신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2023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청년농업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목적
가.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나.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2. 신청자격
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3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3.1.1. ∼ 2005.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23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20.1.1. 이후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자
- 단,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3)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4) 거주지: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나.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겸업, 농업 이외 종사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 하면 신청 제외
3. 사업신청 및 접수기간
- 사업신청 및 접수기간: ‘22. 12. 27. ~ ‘23. 1. 27. / 32일간
4.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업로드(사업 신청 시도, 시군구 반드시 선택 필요)
※ 문의전화: 나주시청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팀 ☎061)339-7432
1. 사업목적
가.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나.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2. 신청자격
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3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3.1.1. ∼ 2005.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23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20.1.1. 이후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자
- 단,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3)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4) 거주지: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나.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겸업, 농업 이외 종사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 하면 신청 제외
3. 사업신청 및 접수기간
- 사업신청 및 접수기간: ‘22. 12. 27. ~ ‘23. 1. 27. / 32일간
4.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업로드(사업 신청 시도, 시군구 반드시 선택 필요)
※ 문의전화: 나주시청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팀 ☎061)339-7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