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 날짜
- 2022.08.05
- 조회수
- 1032
- 등록자
- 김원강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해당시험 : 붙임문서 참조
○ 대 상 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포함)으로 시험종료 후 즉시귀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붙임 관련 공문 1부.
방역관리 안내 지침 1부. 끝.
○ 해당시험 : 붙임문서 참조
○ 대 상 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포함)으로 시험종료 후 즉시귀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붙임 관련 공문 1부.
방역관리 안내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