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편의점 판매 허용 알림
- 날짜
- 2022.08.04
- 조회수
- 1080
- 등록자
- 김세빈
○ 식약처에서「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폭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여 지난 '22.2.13~'22.4.30. 기간 동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 조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 7개 편의점 체인업체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22.7.20.~'22.9.30.) 조치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자가검사키트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다 음 - - -
가. 조치대상자 : 체인화 편의점(체인 공급업자 포함)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씨스페이스, 이마트24, CU, GS25
나. 조치대상 :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개인용 진단시약’
다. 조치기간 : ‘22.7.20.(수)~’22.9.30.(금) ※시행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라. 조치내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고(붙임)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 7개 편의점 체인업체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22.7.20.~'22.9.30.) 조치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자가검사키트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다 음 - - -
가. 조치대상자 : 체인화 편의점(체인 공급업자 포함)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씨스페이스, 이마트24, CU, GS25
나. 조치대상 :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개인용 진단시약’
다. 조치기간 : ‘22.7.20.(수)~’22.9.30.(금) ※시행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라. 조치내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고(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