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사업 모집 안내
- 날짜
- 2022.04.07
- 조회수
- 2202
- 등록자
- 이명신
-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임시거주공간 조성을 위한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2년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2. 4. ~ 2022. 12.
3. 신청대상 : 마을협의회, 귀농귀촌인 협의회
* 예비 귀농귀촌인이 실제 정주할 수있도록 연락, 안내, 정보제공 등 지속적 사후관리가 가능하며,
귀농귀촌인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며 지원의지가 분명한 마을
4. 사업량 : 1개소
5. 사업비 : 40백만원 이내
6. 사업내용 :
- 농촌지역의 빈집 등을 리모델링 수리하거나 이동식 조립주택을 구입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
- 마을에 있는 주택을 '귀농인의 집' 으로 지정하고 임대운영 방식으로 운영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업시행 지침 참고
7. 지원제외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 가압류 상태인 주택은 지원 제외
8.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2. 4.4(월) ~ 2022. 5.4(수) / 31일간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 061-339-7812, 4
붙임 1. 2022년 귀농인의 집 조성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2년 귀농인의 집 조성지원사업 신청서(양식) 1부. 끝.
임시거주공간 조성을 위한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2년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2. 4. ~ 2022. 12.
3. 신청대상 : 마을협의회, 귀농귀촌인 협의회
* 예비 귀농귀촌인이 실제 정주할 수있도록 연락, 안내, 정보제공 등 지속적 사후관리가 가능하며,
귀농귀촌인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며 지원의지가 분명한 마을
4. 사업량 : 1개소
5. 사업비 : 40백만원 이내
6. 사업내용 :
- 농촌지역의 빈집 등을 리모델링 수리하거나 이동식 조립주택을 구입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
- 마을에 있는 주택을 '귀농인의 집' 으로 지정하고 임대운영 방식으로 운영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업시행 지침 참고
7. 지원제외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 가압류 상태인 주택은 지원 제외
8.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2. 4.4(월) ~ 2022. 5.4(수) / 31일간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 061-339-7812, 4
붙임 1. 2022년 귀농인의 집 조성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2년 귀농인의 집 조성지원사업 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