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수행단체 공모
- 날짜
- 2021.02.18
- 조회수
- 1480
- 등록자
- 사회복지과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모중에 있는「2021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한부모가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서는 공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문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1. 사 업 명: 2021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
2. 지원분야
① 미혼모·부, 한부모가족 커뮤니티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② 미혼모·부, 한부모가족 사회적 인식개선
3. 신청자격
- 「민법」 제3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한부모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로,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
4. 공모기간: 2021.2.17.(수) ~ 3.12.(금) 18:00
5. 신청방법: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공고문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1. 사 업 명: 2021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
2. 지원분야
① 미혼모·부, 한부모가족 커뮤니티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② 미혼모·부, 한부모가족 사회적 인식개선
3. 신청자격
- 「민법」 제3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한부모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로,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
4. 공모기간: 2021.2.17.(수) ~ 3.12.(금) 18:00
5. 신청방법: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