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업인 자체시책사업 「귀농분야」모집 안내
- 날짜
- 2024.12.13
- 조회수
- 109
- 등록자
- 농업정책과 농촌활력
2025년 귀농분야 자체시책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귀농인 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5. 12. 12. ~ 2024. 1. 13.(33일간)
2. 대상사업
가.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나.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
3. 사업비
가.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120백만원/시비50%, 자부담50%/6개소
- 지원내용: - 영농기반시설, 관정 및 양액시설, 시설 및 축사보수 등
나.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60백만원/시비70%, 자부담30%/6개소
- 지원내용: - 주택 본채 수리(대보수․ 중보수․ 경보수)
4.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해당 지침서 참조
5.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2025년 자체시책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 1부.
1. 신청기간 : 2025. 12. 12. ~ 2024. 1. 13.(33일간)
2. 대상사업
가.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나.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
3. 사업비
가.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120백만원/시비50%, 자부담50%/6개소
- 지원내용: - 영농기반시설, 관정 및 양액시설, 시설 및 축사보수 등
나.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60백만원/시비70%, 자부담30%/6개소
- 지원내용: - 주택 본채 수리(대보수․ 중보수․ 경보수)
4.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해당 지침서 참조
5.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2025년 자체시책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