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안내
- 날짜
- 2024.12.09
- 조회수
- 108
- 등록자
- 도시미화과 청소행정
1. 나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시민들에게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배출량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된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이
2024년 7월 1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4년 7월부터 변경
2. 생활폐기물은 일몰 후 18:00~24:00 에 배출해야 합니다.
○ 종량제봉투 배출요일: 일, 월, 수, 목요일
○ 재활용품 배출요일: 화요일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요일: 지역별 격일제 배출
■ 일, 화, 목: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산포면, 다도면, 봉황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빛가람동
■ 월, 수, 금: 남평읍, 다시면, 문평면, 노안면, 금천면, 송월동, 금남동, 성북동
○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의자, 소파, 운동기구, 이불, 베게, 인형 등 대형폐기물은 신고후 배출해야 합니다.
※ 대형폐기물 신고 접수: ☎ 061-339-8114(나주시 콜센터)
시민들에게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배출량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된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이
2024년 7월 1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4년 7월부터 변경
2. 생활폐기물은 일몰 후 18:00~24:00 에 배출해야 합니다.
○ 종량제봉투 배출요일: 일, 월, 수, 목요일
○ 재활용품 배출요일: 화요일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요일: 지역별 격일제 배출
■ 일, 화, 목: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산포면, 다도면, 봉황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빛가람동
■ 월, 수, 금: 남평읍, 다시면, 문평면, 노안면, 금천면, 송월동, 금남동, 성북동
○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의자, 소파, 운동기구, 이불, 베게, 인형 등 대형폐기물은 신고후 배출해야 합니다.
※ 대형폐기물 신고 접수: ☎ 061-339-8114(나주시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