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하반기 지원금 신청 안내(기 선정자)
- 날짜
- 2024.11.30
- 조회수
- 201
- 등록자
- 기획예산실 인구이민정책
「2024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하반기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지원금 신청서류를 2024. 12. 9.(월)까지 나주시 기획예산실 인구이민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신청서 미제출시, 해당 기간동안 지원금 지급 불가
가. 신청기간: 2024. 12. 2.(월) ~ 12. 9.(월)
나. 지원대상: 2021~2023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자 중 지원자격 유지자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거나 지원중단을 원할 경우, 지원 중단 신청서 제출
다. 지원금액: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입 실적분(지급 기준액 × 납입월수)
라.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마. 접 수 처: 나주시 기획예산실 인구이민정책팀(061-339-7892)
바. 추진일정
- 지원금 신청서 제출(기획예산실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12. 2.(월) ~ 12. 9.(월)
- 지원자격 유지 여부 확인: ~ 12. 20.(금)
- 지원금 지급: 12. 30.(월) 까지
붙임 지원금 신청 서식 1부. 끝.
※ 지급신청서 미제출시, 해당 기간동안 지원금 지급 불가
가. 신청기간: 2024. 12. 2.(월) ~ 12. 9.(월)
나. 지원대상: 2021~2023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자 중 지원자격 유지자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거나 지원중단을 원할 경우, 지원 중단 신청서 제출
다. 지원금액: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입 실적분(지급 기준액 × 납입월수)
라.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마. 접 수 처: 나주시 기획예산실 인구이민정책팀(061-339-7892)
바. 추진일정
- 지원금 신청서 제출(기획예산실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12. 2.(월) ~ 12. 9.(월)
- 지원자격 유지 여부 확인: ~ 12. 20.(금)
- 지원금 지급: 12. 30.(월) 까지
붙임 지원금 신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