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홍보
- 날짜
- 2024.11.01
- 조회수
- 55
- 등록자
- 상하수도과 수자원관리
「수도법」이 개정(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되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설치 현황을 신고하도록 바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 주요내용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제출
- 저수조를 설치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고 (법 시행 이후)
-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1년 이내(~2025. 7. 16.) 신고 (법 시행 이전)
○ 대상시설(「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10호 해당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 연면적 2,000㎡ 이상으로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공연법에 의한 객석 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000㎡ 이상의 상점가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 이상의 혼인 예식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00석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
- 아파트(5층 이상의 공동주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상하수도과(☎061-339-76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제출
- 저수조를 설치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고 (법 시행 이후)
-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1년 이내(~2025. 7. 16.) 신고 (법 시행 이전)
○ 대상시설(「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10호 해당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 연면적 2,000㎡ 이상으로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공연법에 의한 객석 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000㎡ 이상의 상점가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 이상의 혼인 예식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00석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
- 아파트(5층 이상의 공동주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상하수도과(☎061-339-76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