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시행계획 알림
- 날짜
- 2020.06.11
- 조회수
- 1263
- 등록자
- 김유승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전남에 소재한 ①사회적기업, ②예비사회적기업, ③마을기업, ④예비마을기업, ⑤사회적협동조합 ⑥자활기업
2. 지원규모: 기업 당 보조금 2천만원(도비 10, 시군비 10) 내외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 선정기업은 이행보증보험 증권 사본 제출(보험료는 기업 부담)
3. 지원내용: 신규 및 노후시설·장비 구입·교체
※ 생산·판매·용역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고, 관리·사용이 지속 가능한 시설·장비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9. 6. 10.(수) ~ 6. 26. (금) 18:00까지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관련서류 (붙임참조)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제출
- 접 수 처 :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061-339-8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