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청년후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사업) 신청 알림
- 날짜
- 2023.12.13
- 조회수
- 224
- 등록자
-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
2024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청년후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사업(183pg~)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 12. 11. ~ 2024. 1. 10.(31일간)
2. 대상사업 : 청년후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사업 ※ 시행지침서 183pg 부터
3. 사업량 : 6개소
4. 지원단가: 30,000천원/개소(시비 21,000, 자부담 9,000)
5.지원비율: 시비 70%, 자부담 30%
※ 2024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지원계획은 변동될 수 있음.
6. 신청자격 :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사업장소가 관내에 위치한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2006. 1. 1. ~ 1984. 12. 31. 출생)
독립 영농 기반을 갖춘 청년후계농업인으로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
7.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1. 2024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시행지침서(안) 1부.
2. 청년후계농 영농기반 조성사업 신청서(양식) 1부. 끝.
청년후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사업(183pg~)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 12. 11. ~ 2024. 1. 10.(31일간)
2. 대상사업 : 청년후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사업 ※ 시행지침서 183pg 부터
3. 사업량 : 6개소
4. 지원단가: 30,000천원/개소(시비 21,000, 자부담 9,000)
5.지원비율: 시비 70%, 자부담 30%
※ 2024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지원계획은 변동될 수 있음.
6. 신청자격 :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사업장소가 관내에 위치한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2006. 1. 1. ~ 1984. 12. 31. 출생)
독립 영농 기반을 갖춘 청년후계농업인으로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
7.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1. 2024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시행지침서(안) 1부.
2. 청년후계농 영농기반 조성사업 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