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귀농인 영농기반조성, 주택수리비)신청안내
- 날짜
- 2023.12.12
- 조회수
- 406
- 등록자
- 농업정책과 농촌활력
2024년 귀농분야 자체시책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12. 11. ~ 2024. 1. 10.(31일간)
2. 대상사업
가.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나.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
3. 사업비
가.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160,000천원(시비 50% 자담 50%)/8개소
나.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80,000천원(시비70% 자담 30%/8개소
4.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해당 지침서 참조
5.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2024년 자체시책사업 시행지침 1부.
1. 신청기간 : 2024. 12. 11. ~ 2024. 1. 10.(31일간)
2. 대상사업
가.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나.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
3. 사업비
가.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160,000천원(시비 50% 자담 50%)/8개소
나.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80,000천원(시비70% 자담 30%/8개소
4.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해당 지침서 참조
5.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2024년 자체시책사업 시행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