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변경내용 안내
- 날짜
- 2025.02.21
- 조회수
- 149
- 등록자
- 보건행정과 출생지원
○ 바우처 신청기한 확대
- 기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변경: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바우처 유효기한 확대
- 기존: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변경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10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 미숙아 서비스 제공 등급 상향
- 기존: 단태아 A형, 쌍태아 B형, 삼태아 C형, 사태아 이상 D형
- 변경: 단태아 B형, 쌍태아 C형, 삼태아 이상 D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소개 > 모자보건사업 > 출산 후 지원사업 참조
(https://www.naju.go.kr/health/business/maternal/after_childbirth/newborn)
- 기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변경: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바우처 유효기한 확대
- 기존: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변경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10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 미숙아 서비스 제공 등급 상향
- 기존: 단태아 A형, 쌍태아 B형, 삼태아 C형, 사태아 이상 D형
- 변경: 단태아 B형, 쌍태아 C형, 삼태아 이상 D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소개 > 모자보건사업 > 출산 후 지원사업 참조
(https://www.naju.go.kr/health/business/maternal/after_childbirth/newb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