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치료 지원사업 안내
- 날짜
- 2024.11.13
- 조회수
- 219
- 등록자
- 건강증진과 보건지원
■ 지원대상
① 연령기준: 60세 이상
②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요실금으로 진단을 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자
□ R32 상세불명의 요실금 □ N394 기타 명시된 요실금 □ N3941 혼합성 요실금
□ N393 스트레스(복압성) 요실금
□ N3940 절박성 요실금
□ N3948 기타 명시된 요실금(범람 요실금, 반사성 요실금, 전체 요실금)
<의료비 지원 대상 상병코드>
③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① 지원금액: 연 100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② 지원범위: 2024년 발생한 요실금 의료비 본인부담금(검사비, 약제비, 수술비 등)
③ 지원제외: 요실금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비(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등)
■ 신청기한 : 2024. 12. 2.(월) ~ 12. 20.(금)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나주시보건소 2동, 3층 건강증진과 보건지원팀 방문 신청
■ 신청서류
① 진단서 1부
② 진료비영수증 1부
③ 세부내역서 1부
④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⑤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위임장(필요 시) 각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문 의 : 건강증진과 보건지원팀(☎ 061-339-4813)
① 연령기준: 60세 이상
②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요실금으로 진단을 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자
□ R32 상세불명의 요실금 □ N394 기타 명시된 요실금 □ N3941 혼합성 요실금
□ N393 스트레스(복압성) 요실금
□ N3940 절박성 요실금
□ N3948 기타 명시된 요실금(범람 요실금, 반사성 요실금, 전체 요실금)
<의료비 지원 대상 상병코드>
③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① 지원금액: 연 100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② 지원범위: 2024년 발생한 요실금 의료비 본인부담금(검사비, 약제비, 수술비 등)
③ 지원제외: 요실금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비(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등)
■ 신청기한 : 2024. 12. 2.(월) ~ 12. 20.(금)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나주시보건소 2동, 3층 건강증진과 보건지원팀 방문 신청
■ 신청서류
① 진단서 1부
② 진료비영수증 1부
③ 세부내역서 1부
④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⑤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위임장(필요 시) 각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문 의 : 건강증진과 보건지원팀(☎ 061-339-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