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시도하는 부부 * 난임여부 관계없음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
- 부부 중 최소한 1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 자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난임 진단받지 않은 경우 | 난임 진단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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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해동 | |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그 외 시술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음 - 지원금액 : 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절차
상담·문의
방문 또는 전화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시술진행 및 시술비 납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청구
시술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및 청구대상자
시술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지급
* 청구 후 30일내 지급
* 예산 소진 시, 차년도
예산으로 지급보건소
난임 진단받지 않은 경우
- (법률혼)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신청
- (사실혼) 사전신청
1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 신청’
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3
시술기관에 제출
4
보조생식술 시행
5
시술 완료 후 청구
난임 진단받은 경우
난임 진단받은 경우 :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아 진행
신청방법
방 문 :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주시 보건소 2동 모자보건실)
제출서류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서식 다운로드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③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생략(가족관계증명서는 직접 준비 후 제출) -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서식 다운로드
- ⑤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서식 다운로드
-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1부..서식 다운로드
- ⑦ 시술확인서 1부서식 다운로드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각 1부.
- ⑧ 통장사본 1부.
추가서류-사실혼인 경우
추가안내
원외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약제범위 : 주성분 프로게스테론
황체(기)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 구비서류 :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유의사항
- 난임 진단 여부에 따라 지원범위가 달라지므로, 꼭 위에 내용 확인바랍니다.
- 문의 ☎ 061-339-2174,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