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안내
- 등록일 2026.09.10 17:27
- 조회수 13
- 등록자 김민경
![불법투기 없는 깨끗한 나주,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안내 [신고대상]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가구·가전 등 대형폐기물 무단배출 영농폐자재 무단투기 공터·하천·도로변 불법투기 [신고방법] 투기 장면, 차량번호, 투기폐기물 등 확인 일시, 장소 확인 (정확한 위치와 발생시간 등) 신고 자료(①+②)를 국민신문고 또는 나주시 도시미화과 제출 [포상금 지급 안내]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 기준에 따라 지급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나주시에 주소를 둔 자 동일 사안 중복 신고, 익명, 증거가 부족한 경우 제외 타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 된 경우 등 제외 자세히보기](./ybmodule.file/board_gov/www_popup_2022/1789028836.jpg)
노출기간 : 2026-09-10 00:00 ~ 2026-10-06 23:59 URL : /www/field_info/environment/waste_new/waste_dump
불법투기 없는 깨끗한 나주,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안내
[신고대상]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가구·가전 등 대형폐기물 무단배출
영농폐자재 무단투기
공터·하천·도로변 불법투기
[신고방법]
투기 장면, 차량번호, 투기폐기물 등 확인
일시, 장소 확인 (정확한 위치와 발생시간 등)
신고 자료(①+②)를 국민신문고 또는 나주시 도시미화과 제출
[포상금 지급 안내]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 기준에 따라 지급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나주시에 주소를 둔 자
동일 사안 중복 신고, 익명, 증거가 부족한 경우 제외
타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 된 경우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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