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 등록일 2026.04.24 16:22
- 조회수 39
- 등록자 김재원

노출기간 : 2026-04-24 00:00 ~ 2026-12-31 00:00 URL : https://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604160
행정안전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 불법시설 종류 |
평상, 그늘막, 방갈로, 컨테이너,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등
※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 모든 불법행위 금지
※ 사유지라도 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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