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 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2026.02.19 17:17
- 조회수 15
- 등록자 박소원

노출기간 : 2026-02-19 00:00 ~ 2026-05-31 00:00 URL : /contents/11164/pop_link_260219.jpg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 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신청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026. 1. 1. 이후 관내 소재 2억 원 미만의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전세・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내용
•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전세・월세) 계약 체결시 발생한 중개보수 일부 지원
• 1가구당 최대 30만 원, 2년 내 1회만 지원
신청 기간
•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전세・월세)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전입신고 완료건)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나주시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 339-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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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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