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2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세무과 |
|---|---|
| 팀명 | 부과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541~2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 「지방세법」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1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납부서 교부
- 1. 취득세 신고서 및 취득상세명세서 2. 매매계약서 3. 부동산실거래필증 4. 가족관계증명서 5.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법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법인장부(계정별원장 등) 필요 ※ 취득하는 물건이 주택(아파트 등)이 아닌 경우 4, 5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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