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9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
| 팀명 | 위생민원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2176~7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가.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영업소의 소재지
라. 영업소의 면적
2.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7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ຐŢຐŢ 처리기한 3일 수수료 0원
-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신청서 참조
가.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영업소의 소재지
라. 영업소의 면적
2.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7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ຐŢຐŢ 처리기한 3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보건행정과_26_위생용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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