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 면허 재발급 신청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21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
| 팀명 | 위생민원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2176~7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2.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 4.5㎝)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0원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1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2.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 4.5㎝)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보건행정과_24_이_미_용사 면허 재발급 신청.hwp
[hwp,5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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