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4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
| 팀명 | 위생민원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2176~7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2.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3.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ຐ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시설조사(필요시)
- 신청서 참조
2.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3.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ຐ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보건행정과_20_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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