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6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
| 팀명 | 위생민원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2176~7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양도자가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ӤӤ門疌Ӥ啶疁啶疁埴疁ҌšҌ臺劏受疁Ӥƈ耶劏匟疁Љ耐ơƈ卌疁Ӥ⿷ﱥ⏩䘶捸嘬༓䖰捸Ԣ㎤捴喜༓綐捶ㅈ༓괏捷喜༓﨨곰捷滹捸嘬༓﨨絠ㄔ༓㎤捴喜༓哂W嘬༓ᨼò﨨唘W﨔唻Wྐ͌﨨絠唺W啂Wྐ͌懲絈EOFBOFӤItem⿷皭ƈ腖劏Cou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0원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양도자가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ӤӤ門疌Ӥ啶疁啶疁埴疁ҌšҌ臺劏受疁Ӥƈ耶劏匟疁Љ耐ơƈ卌疁Ӥ⿷ﱥ⏩䘶捸嘬༓䖰捸Ԣ㎤捴喜༓綐捶ㅈ༓괏捷喜༓﨨곰捷滹捸嘬༓﨨絠ㄔ༓㎤捴喜༓哂W嘬༓ᨼò﨨唘W﨔唻Wྐ͌﨨絠唺W啂Wྐ͌懲絈EOFBOFӤItem⿷皭ƈ腖劏Cou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보건행정과_15_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hwp
[hwp,62.0 KB]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