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
| 팀명 | 위생민원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2176~7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다. 영업소의 소재지
라.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마.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건강 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만 제출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 처리기한 ○ 대표자 변경 : 3일 ○ 그 외 변경 : 즉시 수수료 0원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1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시설조사(필요시)
- 신청서 참조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다. 영업소의 소재지
라.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마.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건강 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만 제출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 처리기한 ○ 대표자 변경 : 3일 ○ 그 외 변경 : 즉시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보건행정과_14_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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