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5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
| 팀명 | 위생민원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2177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2. 상속인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종료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포함합니다)만 첨부하면 됩니다.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 ○ 식품위생법 제8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실태조사(필요시)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2. 상속인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종료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포함합니다)만 첨부하면 됩니다.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보건행정과_12_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hwp
[hwp,5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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