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축산과 |
|---|---|
| 팀명 | 축산방역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14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의료기기 법 17조제3항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처리기한 3일 수수료 0원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3조제1항
- 1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의료기기 법 17조제3항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처리기한 3일 수수료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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