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등록신청, 변경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8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축산과 |
|---|---|
| 팀명 | 축산행정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06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요건은 별표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신청서류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사용계약서 사본(임대하여 사용하는 겅우만 해당)
-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 사업장(사육시설·장비) 도면 및 전경 사진
- 등록증(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처리기한 7일 수수료 없음
-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확인 → 허가증작성 → 발급
- 신청서 참조
- 요건은 별표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신청서류 검토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사용계약서 사본(임대하여 사용하는 겅우만 해당)
-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 사업장(사육시설·장비) 도면 및 전경 사진
- 등록증(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처리기한 7일 수수료 없음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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