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가축거래상인(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6
- 등록자
| 처리주무부서 | 축산과 |
|---|---|
| 팀명 | 축산행정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06 |
- ○ 축산법 제34조의2 ○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37조의3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확인 → 허가증작성 → 발급
- 신청서 참조
- 변경사항은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해당하여야 함
-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신청서류 검토사항
- 축산종사자 교육 증명서
- 시설출입차량 등록증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 가축거래상인등록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처리기한 5일 수수료 없음
-
한글파일
축산과_10_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가축거래상인_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 변경_신고.hwp
[hwp,60.0 KB]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