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7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축산과 |
|---|---|
| 팀명 | 축산행정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06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영업자 사망, 영업 양도 양수, 법인의 영업자 합병
○ 심사기준
- 요건은 별표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23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신청서류 검토사항
-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외의 경우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 적은 서류
-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ӤӤ門疌Ӥ啶疁 처리기한 15일 수수료 없음
- ○ 축산법 제22조 ○ 축산법 제24조 ○ 축산법 시행령 [별표1] ○ 축산법 시행규칙 제29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확인 → 허가증작성 → 발급
- 신청서 참조
- 영업자 사망, 영업 양도 양수, 법인의 영업자 합병
○ 심사기준
- 요건은 별표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23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신청서류 검토사항
-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외의 경우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 적은 서류
-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ӤӤ門疌Ӥ啶疁 처리기한 15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축산과_09_영업자 지위승계 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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