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돼지) (허가¸ 변경 허가) 신청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7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축산과 |
|---|---|
| 팀명 | 축산행정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606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요건은 별표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변경사항은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해당하여야 함
-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23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신청서류 검토사항
-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 적은 서류
- 가축분뇨배출신고 증명서
- 축산종사자 교육 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시설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 처리기한 15일 수수료 없음
- ○ 축산법 제22조 ○ 축산법 시행령 [별표1] ○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확인 → 허가증작성 → 발급
- 신청서 참조
- 요건은 별표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변경사항은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해당하여야 함
-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23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신청서류 검토사항
-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 적은 서류
- 가축분뇨배출신고 증명서
- 축산종사자 교육 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시설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 처리기한 15일 수수료 없음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