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1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건축허가과 |
|---|---|
| 팀명 | 인허가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804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신청서 접수시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기재사항, 신청인의 날인, 구비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나. 처리
○ 건축 용도 ․ 규모에 따른 정화조 용량, 정화조 위치, 관로 등 전반적으로 적합성 검토 후 처리 처리기한 5일 수수료 없음
- ○ 하수도법 제34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 1설치(변경)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신청서 접수시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기재사항, 신청인의 날인, 구비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나. 처리
○ 건축 용도 ․ 규모에 따른 정화조 용량, 정화조 위치, 관로 등 전반적으로 적합성 검토 후 처리 처리기한 5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건축허가과_24_오수처리시설 설치_변경_신고.hwp
[hwp,4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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