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9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건축허가과 |
|---|---|
| 팀명 | 인허가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804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1) 신청서 접수시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재사항,
신청인의 날인, 구비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2) 기재내용이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 변경신고
당시의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나. 현지확인조사
1) 서류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
2) 현지 확인 조사 시에는 설ຐŢຐŢ웿Ԁ 처리기한 10일 수수료 없음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1) 신청서 접수시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재사항,
신청인의 날인, 구비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2) 기재내용이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 변경신고
당시의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나. 현지확인조사
1) 서류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
2) 현지 확인 조사 시에는 설ຐŢຐŢ웿Ԁ 처리기한 10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건축허가과_22_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hwp
[hwp,4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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