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신청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건축허가과 |
|---|---|
| 팀명 | 인허가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804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가축사육시설 면적, 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상수보호구역) 등을 검토
나. 신청서 검토
1) 기재사항 누락여부 및 오기여부
2) 기재사항이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3) 수치 및 단위표시의 적정여부
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내역서
1) 축사배치도, 축사 설계도면(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포함) 첨부
2) 가축분뇨배출시설 명칭(돼지사육시설, 소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ӤӤ門疌Ӥ啶疁啶疁埴疁ҌšҌ臺劏受疁Ӥƈ耶劏匟疁Љ耐ơƈ卌疁Ӥ⿷ﱥ⏩䘶捸嘬༓䖰捸㎤捴喜༓綐捶ㅈ༓괏捷喜༓﨨곰捷滹捸嘬༓﨨絠ㄔ༓㎤捴喜༓哂W嘬༓ᨼò﨨唘W﨔唻Wྐ͌﨨絠唺W啂Wྐ͌懲絈EOFBOFӤItem⿷皭ƈ腖劏Countえ༓i﨔ﮬ梅绬捶え༓i﨔ﮬ梅え༓绬绬粰Ś�捹粰Ś踔皧粰Ś抢疀Ѐ耐ơ⿷荢劏烾皩Љƈㅈ༓満皩烐皩驐ഗᩄ䙄Ɖ瑉浥蘿ᤀ䙄Ɖ潃湵t䤆炵ꯈ͛櫰͛ꯈ͛ꯈ͛ྠ࡙挮䅓炵䀅耀匈炵쀥炴⎏炷慄ം慄ം셱猥朷ዌ皙색猥፼皙屦睨粰Ś粰Ś粰Ś塞粰Ś若抢疀抢疀器Ѐ耐ơ器良薂劏良烾皩Љƈ器満皩烐皩婢S塚器ↈ惄Ɖ潅f 처리기한 설치신고 5일 변경신고 2일 수수료 없음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 가축사육시설 면적, 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상수보호구역) 등을 검토
나. 신청서 검토
1) 기재사항 누락여부 및 오기여부
2) 기재사항이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3) 수치 및 단위표시의 적정여부
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내역서
1) 축사배치도, 축사 설계도면(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포함) 첨부
2) 가축분뇨배출시설 명칭(돼지사육시설, 소ຐŢຐŢ웿Ԁñ뚒䊈疁ຐŢࠃ䊙疁䊙疁門疌ӤӤ門疌Ӥ啶疁啶疁埴疁ҌšҌ臺劏受疁Ӥƈ耶劏匟疁Љ耐ơƈ卌疁Ӥ⿷ﱥ⏩䘶捸嘬༓䖰捸㎤捴喜༓綐捶ㅈ༓괏捷喜༓﨨곰捷滹捸嘬༓﨨絠ㄔ༓㎤捴喜༓哂W嘬༓ᨼò﨨唘W﨔唻Wྐ͌﨨絠唺W啂Wྐ͌懲絈EOFBOFӤItem⿷皭ƈ腖劏Countえ༓i﨔ﮬ梅绬捶え༓i﨔ﮬ梅え༓绬绬粰Ś�捹粰Ś踔皧粰Ś抢疀Ѐ耐ơ⿷荢劏烾皩Љƈㅈ༓満皩烐皩驐ഗᩄ䙄Ɖ瑉浥蘿ᤀ䙄Ɖ潃湵t䤆炵ꯈ͛櫰͛ꯈ͛ꯈ͛ྠ࡙挮䅓炵䀅耀匈炵쀥炴⎏炷慄ം慄ം셱猥朷ዌ皙색猥፼皙屦睨粰Ś粰Ś粰Ś塞粰Ś若抢疀抢疀器Ѐ耐ơ器良薂劏良烾皩Љƈ器満皩烐皩婢S塚器ↈ惄Ɖ潅f 처리기한 설치신고 5일 변경신고 2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한글파일
건축허가과_20_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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