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신청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1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건축허가과 |
|---|---|
| 팀명 | 인허가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80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2. 인근 농지나 농촌 환경 피해가 있는지 여부
3.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대상일 경우 자금조달 계획 수립여부 처리기한 10일 수수료 0원
- ○ 농지법 제40조
- 1신청서 → 접수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결정(부과대상 시) → 승인여부 결정 통보 → 승인서 교부
- 1.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신청서 1부. 가.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나.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 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다.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인근 농지나 농촌 환경 피해가 있는지 여부
3.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대상일 경우 자금조달 계획 수립여부 처리기한 10일 수수료 0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건축허가과_19_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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