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허가(협의) 신청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12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건축허가과 |
|---|---|
| 팀명 | 인허가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780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2. 현장 확인 후 사업계획서에 따른 적정성 등 종합적인 검토 처리기한 나주시⇒10일, 전라남도⇒20일, 농림축산식품부⇒30일 수수료 1원
- ○ 농지법 제34조 ~ 제43조
- 1신청서 → 접수(협의건은 공문 접수 및 신청서 별도 제출) → 농지전용허가(협의) 심사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통보 (나주시→농어촌공사) ※ 공시지가 30% 적용 ※ 감면시 감면비율(50%,100%) 적용 →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일 경우 의견 조회 (나주시→농어촌공사 나주지사) ※ 사전에 팩스로 관리지역 여부 확인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고지서 송부 (농어촌공사→신청인)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확인 (농지정보시스템 및 납부영수증) → 농지전용허
- 1.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가.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나.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다.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인 경우) 마.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명의변경인 경우) 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
2. 현장 확인 후 사업계획서에 따른 적정성 등 종합적인 검토 처리기한 나주시⇒10일, 전라남도⇒20일, 농림축산식품부⇒30일 수수료 1원
첨부파일
-
한글파일
건축허가과_17_농지전용 허가_협의_신청.hwp
[hwp,7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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