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제조신고(변경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2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에너지신산업과 |
|---|---|
| 팀명 | 에너지관리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383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가. 법적근거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변경신고 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처리기한 2일 수수료 없음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 1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현장조사)→ 결재 → 발급
- 신청서 참조
가. 법적근거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변경신고 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처리기한 2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에너지신산업과_10_고압가스제조신고_변경신고.hwp
[hwp,5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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