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
- 등록일 2025.12.01 15:18
- 조회수 0
- 등록자
처리부서정보
| 처리주무부서 | 시민공감홍보실 |
|---|---|
| 팀명 | 홍보기획팀 |
| 경유·협의기관 | |
| 연락처 | 061-339-8262 |
사무편람·서식정보
작성기준일
1970-01-01
관계법령 제·개정일
1970-01-01
근거법령
○ 등록 및 신고 제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는 잡지외간행물
- 법인, 그 밖의 기관·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잡지외간행물
-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잡지외간행물
-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잡지외간행물 처리기한 25일 수수료 없음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1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기안·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교부
- 신청서 참조
○ 등록 및 신고 제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는 잡지외간행물
- 법인, 그 밖의 기관·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잡지외간행물
-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잡지외간행물
-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잡지외간행물 처리기한 25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
시민공감홍보실_03_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hwp
[hwp,4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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