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강인규 시장 부인의 공무원 사용은 법 규정에 없는 불법
- 등록일 2015.12.14 16:00
- 조회수 325
- 등록자 조선향
나주투데이 이철웅 국장님 페북에서 퍼온 금주 나주투데이 이 국장님 컬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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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여성 공직자 중 여성관련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본 업무 외에 또 하나의 일이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 부인을 수행하는 일이다.
강인규 시장이 취임한 2014년 7월부터 2015년 7월 중순까지는 나주시 여성가족팀 7급 여성 공무원이, 2015년 7월 말부터는 6급 여성팀장이 시장부인을 수행하고 있다. 7급으로는 시장부인의 수행이 '격'에 맞지 않았는지, 올 7월부터는 나주시 여성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여성가족팀장을 시장부인의 운전수 겸 비서로 사용하고 있다. 시청 공무원을 수행시킬 자격이 없는 일반인 신분인 시장부인이 그것도 6급 팀장을 '비서'로 수행시키면서 각종 행사장을 누비고 있는 것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법 규정에는 없지만 의전상 나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시장 사모'가 참여하면 노모 여성가족 팀장이 수행한다"고 말했고, 다른 시관계자는 "노모 팀장은 사실상 '시장 사모'의 운전수 겸 비서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 취임한 지난해 7월부터 올 11월까지 이들 7급과 6급 팀장의 출장 내역서를 보면 거의 매일이다시피 관내, 외 출장을 했는데, 대부분이 시장부인 수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장부인은 관내, 외에서 행사가 열릴 때마다 여성 공무원을 수시로 호출해 자신을 수행케 했다. 나주시 여성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6급 공직자를 나주시장 부인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나주시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의 업무가, 시장부인 한 사람의 수행업무로 바뀐 것이다.
시장부인이 각종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활동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그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행사장마다 공무원을 수행시키는, 법 규정에 없는 시장부인 의전이 문제다. 나주시장 부인은 나주시민들과 똑같은 민간인 신분이다. 시장부인이라고 해서 나주시로부터 무슨 특권이나 특혜 또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법적 규정이 없다, 나주시로부터 10만 나주시민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자연인 신분이다. 신랑이 시장이지 부인이 시장은 아니라는 얘기다. 되레 일반 시민보다 모든 면에서 엄중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는 사인(私人)이 아닌 공인(公人)의 반열이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시장부인이라는 위치에 있는 인사가, 자신에 대한 공무원 수행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다. 수행 공무원은 자의든 타이든 시장부인의 불법행위에 동조했고, 강인규 시장은 이를 묵인해 왔다. 수행 공무원, 시장부인, 강인규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독정범이 아닌 공동정범이다.
시장부인의 공무원 수행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이나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에 규정이 없다. 근무 규칙과 복무 조례 어느 곳에도 시장부인에 대한 의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행정자치부도 "공무원이 자치단체장 부인에 대해 의전을 해야 할 법규나 규정, 의전편람 등의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 시장부인의 공무원 수행은 엄연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특히 시장부인의 나주시 여성가족팀장 수행은 불법행위라는 법적 책임과 함께, 나주시 인구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나주여성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박탈하는 행위다. 여성가족 팀장은 나주시의 모든 여성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부인 수행으로 인한 행정공백은 고스란히 모든 나주여성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지난 1년 반 동안 여성가족 팀 7급과 6급 팀장의 관내출장 거의 대부분이 시장부인의 수행을 위해 사용됐다. 수행 공무원은 관내출장의 80% 정도가 시장부인 수행이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들의 출장내역서를 분석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시장부인 수행이었다. 출장 시간도 6∼8시간에서 하루 온종일까지로 이들의 대부분 근무가 시장부인 수행이었다는 것이 출장 내역서에 고스란히 나와 있다.
'시장부인'이라는 특권의식이 발동한 '수퍼갑질(불법적인 공무원 수행)' 때문에, 여성팀장을 수행시킨 시간만큼이나 나주시 여성들은 여성관련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노출 되는 결과가 됐다. 나주시 여성들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혜택이 시장부인 한 사람으로 인해 구멍이 났다. 나주시 여성들, 행정소송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강인규 시장이나 시장부인 그리고 공무원의 법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은 계속됐다. 본지의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도 조모 팀장의 시장부인 수행은 그치지 않았다. 나주공직사회의 메커니즘상 본지의 취재상황이 시장을 비롯한 시장부인에게 보고됐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정하기는커녕 '공무원의 시장부인 수행'은 이라는 불법을 계속하고 있다. 공무원을 계속 수행시킨 시장부인, 이를 시정시키지 않은 시장, 그리고 수행 공무원 모두 '어느 개가 짓느냐'다. 서이독경(鼠耳讀經)이다. 나주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시장과 시장부인 그리고 나주시 공직자가 불법을 인지했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치외법권'인지 묻고 싶다.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고 그 행위가 불법행위임이 드러났으면 자숙하고 시정해야지 계속 행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시장 자격, 시장부인 자격, 공직자 자격 없는 사람들이며, 도덕적으로는 부끄러움을 상실한 못난 사람들이다. 굳이 시장부인이 수행비서가 필요하다면 개인비서를 두고 그에 따른 경비 역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연봉이 5천여만 원이나 되는 고급인력을 민간인 신분인 시장부인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혈세를 유용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년 반 동안 시장부인을 수행했던 공무원들에게 지급됐던 월급과 수당 등을 시장부인에게 청구해야 한다. 시장부인을 수행한 공무원들의 월급과 수당을 우리의 혈세로 부담할 수는 없다. 사용 당사자인 시장부인이 솔선해서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부인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따라야 한다. 나주시민의 세금으로 월급과 수당을 수령하면서, 시정업무와는 상관없는 시장부인의 행사장 참석을 수행한 것 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법 규정에 없는 시장부인 수행을 위한 관내.외 출장이었기에 엄연한 실정법 위반으로서, 나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이나 복무 조례에 의한 처벌을 해야 한다. '시장부인 수행'이었다는, '나주권력 상층부' 일이었다는 것 때문에 불법행위가 덮어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시장부인에 대한 공무원의 수행 여부를 계속 지켜볼 것이다. 두 번 다시 불법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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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7조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주시 여성가족 팀 7급과 6급 팀장과 그 휘하 공무원들은 시장 "싸모님"만을 위한 존재라고 규정한 어떤 조례나 법구는 없더군요. 이건 갑질을 넘어선 직무 유기에 위헌 행위 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시장 "사모님'을 국민 전체라고 착각하고 있는 여성가족팀 공무원들의 무능 혹은 모지 때문이겠네요. 아.. 아니면 시장님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한 번도 못들어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기회가 되면
무슨 말인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70514&cid=50801&categoryId=50804
여기 링크 복사해뒀으니까 복사해서 인터넷 주소창에 복사해서 들어가셔서 꼭 보세요.
무슨 뜻인지 잘 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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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여성 공직자 중 여성관련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본 업무 외에 또 하나의 일이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 부인을 수행하는 일이다.
강인규 시장이 취임한 2014년 7월부터 2015년 7월 중순까지는 나주시 여성가족팀 7급 여성 공무원이, 2015년 7월 말부터는 6급 여성팀장이 시장부인을 수행하고 있다. 7급으로는 시장부인의 수행이 '격'에 맞지 않았는지, 올 7월부터는 나주시 여성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여성가족팀장을 시장부인의 운전수 겸 비서로 사용하고 있다. 시청 공무원을 수행시킬 자격이 없는 일반인 신분인 시장부인이 그것도 6급 팀장을 '비서'로 수행시키면서 각종 행사장을 누비고 있는 것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법 규정에는 없지만 의전상 나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시장 사모'가 참여하면 노모 여성가족 팀장이 수행한다"고 말했고, 다른 시관계자는 "노모 팀장은 사실상 '시장 사모'의 운전수 겸 비서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 취임한 지난해 7월부터 올 11월까지 이들 7급과 6급 팀장의 출장 내역서를 보면 거의 매일이다시피 관내, 외 출장을 했는데, 대부분이 시장부인 수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장부인은 관내, 외에서 행사가 열릴 때마다 여성 공무원을 수시로 호출해 자신을 수행케 했다. 나주시 여성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6급 공직자를 나주시장 부인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나주시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의 업무가, 시장부인 한 사람의 수행업무로 바뀐 것이다.
시장부인이 각종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활동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그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행사장마다 공무원을 수행시키는, 법 규정에 없는 시장부인 의전이 문제다. 나주시장 부인은 나주시민들과 똑같은 민간인 신분이다. 시장부인이라고 해서 나주시로부터 무슨 특권이나 특혜 또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법적 규정이 없다, 나주시로부터 10만 나주시민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자연인 신분이다. 신랑이 시장이지 부인이 시장은 아니라는 얘기다. 되레 일반 시민보다 모든 면에서 엄중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는 사인(私人)이 아닌 공인(公人)의 반열이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시장부인이라는 위치에 있는 인사가, 자신에 대한 공무원 수행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다. 수행 공무원은 자의든 타이든 시장부인의 불법행위에 동조했고, 강인규 시장은 이를 묵인해 왔다. 수행 공무원, 시장부인, 강인규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독정범이 아닌 공동정범이다.
시장부인의 공무원 수행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이나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에 규정이 없다. 근무 규칙과 복무 조례 어느 곳에도 시장부인에 대한 의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행정자치부도 "공무원이 자치단체장 부인에 대해 의전을 해야 할 법규나 규정, 의전편람 등의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 시장부인의 공무원 수행은 엄연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특히 시장부인의 나주시 여성가족팀장 수행은 불법행위라는 법적 책임과 함께, 나주시 인구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나주여성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박탈하는 행위다. 여성가족 팀장은 나주시의 모든 여성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부인 수행으로 인한 행정공백은 고스란히 모든 나주여성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지난 1년 반 동안 여성가족 팀 7급과 6급 팀장의 관내출장 거의 대부분이 시장부인의 수행을 위해 사용됐다. 수행 공무원은 관내출장의 80% 정도가 시장부인 수행이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들의 출장내역서를 분석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시장부인 수행이었다. 출장 시간도 6∼8시간에서 하루 온종일까지로 이들의 대부분 근무가 시장부인 수행이었다는 것이 출장 내역서에 고스란히 나와 있다.
'시장부인'이라는 특권의식이 발동한 '수퍼갑질(불법적인 공무원 수행)' 때문에, 여성팀장을 수행시킨 시간만큼이나 나주시 여성들은 여성관련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노출 되는 결과가 됐다. 나주시 여성들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혜택이 시장부인 한 사람으로 인해 구멍이 났다. 나주시 여성들, 행정소송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강인규 시장이나 시장부인 그리고 공무원의 법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은 계속됐다. 본지의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도 조모 팀장의 시장부인 수행은 그치지 않았다. 나주공직사회의 메커니즘상 본지의 취재상황이 시장을 비롯한 시장부인에게 보고됐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정하기는커녕 '공무원의 시장부인 수행'은 이라는 불법을 계속하고 있다. 공무원을 계속 수행시킨 시장부인, 이를 시정시키지 않은 시장, 그리고 수행 공무원 모두 '어느 개가 짓느냐'다. 서이독경(鼠耳讀經)이다. 나주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시장과 시장부인 그리고 나주시 공직자가 불법을 인지했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치외법권'인지 묻고 싶다.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고 그 행위가 불법행위임이 드러났으면 자숙하고 시정해야지 계속 행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시장 자격, 시장부인 자격, 공직자 자격 없는 사람들이며, 도덕적으로는 부끄러움을 상실한 못난 사람들이다. 굳이 시장부인이 수행비서가 필요하다면 개인비서를 두고 그에 따른 경비 역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연봉이 5천여만 원이나 되는 고급인력을 민간인 신분인 시장부인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혈세를 유용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년 반 동안 시장부인을 수행했던 공무원들에게 지급됐던 월급과 수당 등을 시장부인에게 청구해야 한다. 시장부인을 수행한 공무원들의 월급과 수당을 우리의 혈세로 부담할 수는 없다. 사용 당사자인 시장부인이 솔선해서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부인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따라야 한다. 나주시민의 세금으로 월급과 수당을 수령하면서, 시정업무와는 상관없는 시장부인의 행사장 참석을 수행한 것 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법 규정에 없는 시장부인 수행을 위한 관내.외 출장이었기에 엄연한 실정법 위반으로서, 나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이나 복무 조례에 의한 처벌을 해야 한다. '시장부인 수행'이었다는, '나주권력 상층부' 일이었다는 것 때문에 불법행위가 덮어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시장부인에 대한 공무원의 수행 여부를 계속 지켜볼 것이다. 두 번 다시 불법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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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7조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주시 여성가족 팀 7급과 6급 팀장과 그 휘하 공무원들은 시장 "싸모님"만을 위한 존재라고 규정한 어떤 조례나 법구는 없더군요. 이건 갑질을 넘어선 직무 유기에 위헌 행위 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시장 "사모님'을 국민 전체라고 착각하고 있는 여성가족팀 공무원들의 무능 혹은 모지 때문이겠네요. 아.. 아니면 시장님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한 번도 못들어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기회가 되면
무슨 말인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70514&cid=50801&categoryId=50804
여기 링크 복사해뒀으니까 복사해서 인터넷 주소창에 복사해서 들어가셔서 꼭 보세요.
무슨 뜻인지 잘 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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