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안내
대부신청
- 신청서 제출 : 나주시청 회계과(재산관리팀)
- 수수료 : 신규 5,000원 / 갱신 3,000원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 (필수) 대부신청서 1부, 신분증
-
(기타) 목적에 맞는 서류 별도 제출
(예: 경작용의 경우 농지자격취득증명서, 농업인경영체 등)
현지 실태조사
- 현재 이용상태 및 공공재산 여부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대부 가능 여부 검토
- 대부 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 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활용계획 검토 (계획 있을 시 대부 불가)
대부방법 및 대부료 산정
-
대부방법 : 수의계약 또는 입찰
-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 해당 시
- 입찰 : 그 외 모든 경우
- 대부기간 : 계약일로부터 최대 5년
-
대부료
- 수의계약 : 재산가액(면적 × 공시지가)의 1% ~ 5%
- 입찰계약 : 낙찰금액 (예정가격 이상 최고입찰가)
대부계약 체결
- 대부계약서 작성 (신분증, 도장 필요)
- 대부료 납부(선납) ※ 1년 단위로 부과
대부계약 유의사항
- 대부계약서 상의 계약사항 필히 준수
- 영구시설물 축조 및 설치 금지
-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 발생 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
- 통상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해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함
-
대부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계약만료 1개월 전 신청
(구비서류 : 포기서, 신분증 사본) -
대부계약 갱신을 원하는 경우 계약만료 1개월 전 신청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기타서류, 수수료) - 대부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 대부계약 해지 가능
- 대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대부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대부계약 해지 가능
-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무단으로 권리 처분 시 대부계약 해지 가능
-
동의 없이 해당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대부계약 해지 가능
(예: 경작용의 경우 다년생 식물 식재하는 행위 등) - 거짓 진술, 거짓증명서류 제출,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대부계약 해지 가능
- 납부기한 내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 대부계약 해지 가능
- 담당부서 회계과 재산관리
- 전화 061-339-8682
- 최종업데이트 2026.01.19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