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사업안내
- 등록일 2021.03.05
- 조회수 1261
- 등록자 홍설아
사전정보공표 정보
| 공표대상 | 아동수당 사업안내 |
|---|---|
| 대분류 | 사회복지 |
| 중분류 | 보육가족및여성 |
| 소분류 | 아동보호 |
| 공표부서 | 가족아동과 |
| 공개주기 | 수시 |
| 공개시기 | 변경전 |
| 공개방법 |
1. 목적 :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2.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
3. 지원대상 : 만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
5. 지원내용 : 수급 아동 1인당 월10만원(현금 계좌이체 원칙)
6. 신청기한 : 출생 신고 후 아동수당 신청 가능(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7.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등(대리 신청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2.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
3. 지원대상 : 만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
5. 지원내용 : 수급 아동 1인당 월10만원(현금 계좌이체 원칙)
6. 신청기한 : 출생 신고 후 아동수당 신청 가능(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7.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등(대리 신청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담당부서 총무과 총무
- 전화 061-339-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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