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사업안내
- 날짜
- 2021.03.05 10:03
- 조회수
- 1002
- 등록부서
- 가족아동과
공표대상 | 아동수당 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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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사회복지 |
중분류 | 보육가족및여성 |
소분류 | 아동보호 |
관련기능 | |
공개범위 | |
공표부서 | 가족아동과 |
공표주기 | 수시 |
공표시기 | 변경전 |
공표방법 | |
등록일 | 2021-03-05 |
내용 |
1. 목적 :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2.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 3. 지원대상 : 만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 5. 지원내용 : 수급 아동 1인당 월10만원(현금 계좌이체 원칙) 6. 신청기한 : 출생 신고 후 아동수당 신청 가능(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7.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등(대리 신청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